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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은 고스란히 물었다… “사회공헌적 차원 전면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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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은 고스란히 물었다… “사회공헌적 차원 전면 면제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검토할 것"

ATM 수수료 수익의 60% 정도는 저소득층이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공익 차원에서라도 수수료 전면 폐지가 요구된다.이미지 확대보기
ATM 수수료 수익의 60% 정도는 저소득층이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공익 차원에서라도 수수료 전면 폐지가 요구된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다. 매일 늦게 일을 마쳐 영업 외 시간에 주로 ATM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다. 몇 만원의 돈을 뽑을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다. 하도급 업체가 수시로 바뀌어 급여통장 우대혜택도 없다. 시중은행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ATM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 은행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게 싫어 매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A씨 같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지만 은행 수수료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ATM 수수료 부과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 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15년도 말까지 대출잔액이 있는 계좌 총 593만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의 지난해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 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이었는데 이 중 1분위 차주(저소득층)에게 부과된 건수가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수수료 부과건수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 였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반 동시다발적으로 ATM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제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현행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 비용이나 다름없다” 며 “지난해 5대 은행 수익 95조원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4조원 정도인데 ATM 수수료는 이 중 3% 정도에 불과하다”며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 면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적인 가격 정책에 개입하는 점은 망설여지지만 저소득층 배려의 차원에서 은행권에 얘기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