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A씨 같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지만 은행 수수료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의 지난해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 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이었는데 이 중 1분위 차주(저소득층)에게 부과된 건수가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수수료 부과건수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 였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반 동시다발적으로 ATM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제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현행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 비용이나 다름없다” 며 “지난해 5대 은행 수익 95조원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4조원 정도인데 ATM 수수료는 이 중 3% 정도에 불과하다”며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 면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