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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명의위장·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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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명의위장·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금 폭탄’

국세청 통합전산망 강력한 성능으로 자료상 거래 즉각 포착 가능…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종합소득세 80억원 탈루 기소

국세청은 강력한 통합전산망을 갖추고 있어 자료상 거래를 즉각 포착할 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은 강력한 통합전산망을 갖추고 있어 자료상 거래를 즉각 포착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절세와 탈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게 통례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절세는 그 방법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세금부담을 덜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탈세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명의위장이나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이다.

명의위장 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자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명의위장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은 실제 매입하지 않은 물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목적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위장 수법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위장을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업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10%의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명의위장을 하더라도 부가세 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명의위장은 소득세에서 탈세의 여지가 남아 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단일 비례세율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명의위장을 통해 과세표준이 분산될 경우 낮은 세율의 소득세 부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하면 세금폭탄을 맞거나 구속되기 일쑤다.

가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로 처리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이 종종 세금 포탈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료상은 실제 거래없이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최근 94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라 불리웠던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도 3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플라스틱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340억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가 거래한 업체를 확인한 바 사무실의 실체가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에 가까웠다”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내부거래비율 낮춰 일감몰아주기 비판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이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즉시 포착된다고 귀띔한다.

과세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금액이 중대한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