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외화 선불카드, 발급․사용 제동 걸린다… 불법 외화 유출 차단

공유
0

외화 선불카드, 발급․사용 제동 걸린다… 불법 외화 유출 차단

해마다 무기명 외화 선불카드 발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외화 밀반출의 루트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김관영 의원실
해마다 무기명 외화 선불카드 발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외화 밀반출의 루트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김관영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외환거래법 사각지대에 놓은 ‘외화 선불카드’ 발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감에서 외화 선불카드가 불법 외화반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TF를 구성하게 된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외화 선불카드가 외화반출 루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 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 놓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이 반출할 수 있는 외화는 1만달러까지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반출 목적에 따라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외화를 얼마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