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외화 선불카드가 외화반출 루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 놓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이 반출할 수 있는 외화는 1만달러까지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반출 목적에 따라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외화를 얼마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