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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울산공장 근로자 방열복 착용 안 해… 산업안전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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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울산공장 근로자 방열복 착용 안 해… 산업안전 위반 여부 검토

롯데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다쳤다. 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다쳤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지난 24일 롯데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근로자들이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울산 남구) 근로자들은 방열복을 입지 않은 채 전기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1시 45분께 울산1공장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근로자들은 6600V의 전기를 설비에 공급하는 전동기제어반(MCC) 판넬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6500V의 전압을 110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압이 몰리며 스파크가 발생, 배전설비 패널에 붙은 이물질과 접촉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8명이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1~3도의 화상을 입은 이유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등 10개의 위험 작업별 보호구 착용 기준이 명시돼있다.

전동기제어반 판넬작업은 ‘고열에 있는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가깝다. 해당 규칙에는 화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한해서는 사업주가 방열복을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적시돼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판넬작업이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5올 울산1공장에서 합동감식을 펼치고 전기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