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진행된 3일, 경찰은 트럭이 기준을 초과한 양의 드럼통을 싣고 운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행법상 차량 무게의 110%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5t 트럭은 5.5t까지 적재를 해야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2.3t이 초과한 7.8t을 싣고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적 외에도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차량의 결함 여부와 트럭 운전사의 평소 건강 상태 등 각종 화재 원인 분석 등을 국과수에 감식 의뢰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