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 보강 수사를 주문하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범죄 혐의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번 기각에는 검찰측이 보강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혐의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