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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범죄 혐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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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범죄 혐의 부족”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계열사 호텔 공사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계열사 호텔 공사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경찰이 신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3일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 보강 수사를 주문하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에서 기각되면 법원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범죄 혐의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번 기각에는 검찰측이 보강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혐의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