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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연금저축, 절세효과가 있으나 7년 이내 해지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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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연금저축, 절세효과가 있으나 7년 이내 해지시 불리

납입액 기준 7.7~9.9% 세금절감 효과… 2014년부터 13.2% 세액공제, 5년이내 해지시 원금손실 불가피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할 시 절세효과와 해지 불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할 시 절세효과와 해지 불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자연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세금을 덜내기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샐러리맨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연말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환급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예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다.

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인기다. 더욱이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신탁은 안전성은 높으나 낮은 이율을 보이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만기시에도 자칫 원금 손실을 당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안전하나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가입자가 만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령기간은 10년이상으로 정할 수 있고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정률지급, 금액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정률지급은 연급신청기간 및 지급주기에 따른 지급회수에 따라 환매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정기납입 상품이다.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해야 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대부분 가능하고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바꿔져 2014년부터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3.2%의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금액은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유지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납입액 기준 7.7~9.9%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기 일쑤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인 16.5%를 부과한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비율이다.

가입자가 1000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자가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면서 누린 절세효과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 때문에 원금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하여야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연금저축보험을 7년 이전에 갈아탈 경우에는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되면서 원금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 회사의 경우 올해 판매된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2.83~-9.1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손해보험 회사들은 올해 판매된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2.1~-13.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을 선택하려면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와 연금저축 가입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게 현명하다.

무엇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5년 이내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세금폭탄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