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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근로소득세 증가율 지나치게 가파르다… 법인세 증가율 2.7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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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근로소득세 증가율 지나치게 가파르다… 법인세 증가율 2.7배 달해

지난해 근로소득세 32조2000억원 규모로 연 평균 17.8% 증가… 법인세는 연 평균 6.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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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내는 것을 근로소득세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인 급여·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근로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채택되고 있고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어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거둔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간이 세액표’에 따라 종업원의 세금을 일단 뗀낸 후 연말에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정산을 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32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2010년 15조5811억원, 2011년 18조8002억원, 2012년 20조2435억원, 2013년 22조4944억원, 2014년 26조1356억원 2015년 28조10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2011년 20.7%로 가장 높았고 2016년에는 1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6.7%의 증가율을 보였고 연 평균 17.8%의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올해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소득세 징수액은 54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동기의 50조4000억원에 비해 8.9% 가까이 늘었다. 소득세 세수 진도율은 78.9%이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소득세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근로소득세가 상당액 늘어날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반면 법인세는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비해 훨씬 저조한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는 지난 2010년 37조2682억원, 2011년 44조8728억원, 2012년 45조9318억원, 2013년 43조8548억원, 2014년 42조6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2010년 37조원 규모의 법인세는 2016년 52조원 규모로 약 39.8%의 증가율을 보여 연 평균 6.6%의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106.7%에 이른 것과 대조적으로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에 비해 약 2.7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세는 법인세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측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보다 많이 걷으려는 정책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근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떼내면 샐러리맨들의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지만 법인세를 높이려면 당장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어 법인세 인상은 좀처럼 쉽지 않는 형국이다.

국회 내에서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에 대해서는 짐짓 모르는체 하다가도 법인세 증가율을 올리는데에는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규모는 매년 정부와 국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핵심 안건으로 떠오른다.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은 모두 1733만명이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인다는 정책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은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면세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취약계층을 봐야 하는 점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 징수로 쉽게 떼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무당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세수증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