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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결심까지 한달… 선고는 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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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결심까지 한달… 선고는 1월 중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이 올해 안에 종료된다.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7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향후 일정에 대해 공지했다. 오는 27일 진행될 8차 공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29일에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씨가 재판장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장씨와 고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재판부는 1시간30분~2시간 신문을 조건으로 특검의 증인 신청요구를 수용했다.

또한 다음달 13일 열린 공판에는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1심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과 검찰로부터 부당한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최씨는 “특검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나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다”며 “조사를 받을 당시 삼족을 멸하겠다, 손자를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달 13일이나 20일 중 재판일정에 맞춰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1심 당시 수차례의 구인장 발부에도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이후인 다음달 27일 결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해당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