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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노, '가연성 기준 위반' 아동용 파자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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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노, '가연성 기준 위반' 아동용 파자마 리콜

가연성 기준 위반으로 리콜된 울리노의 아동용 파자마.
가연성 기준 위반으로 리콜된 울리노의 아동용 파자마.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미국 아동용 의류전문업체 울리노(Woolino)는 26일(현지 시간) 미 연방 가연성 기준을 위반하여 아동용 파자마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파자마는 긴 소매와 발끝까지 일자형으로 된 100% 메리노 울 원피스다. 파란색, 회색, 라일락 또는 라일락 그레이로 판매되고 있다.
파자마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국의 포니 앤 밤비노(Pony and Caro Bambino) 매장과 아마존닷컴(Amazon.com), 유아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줄릴리닷컴(Zulily.com), 울리노닷컴(Woolino.com)에서 판매됐다.

울리노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울리노에 전액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