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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장시호 불출석… 느려진 '공판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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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장시호 불출석… 느려진 '공판시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일정이 장시호씨의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일정이 장시호씨의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8차 재판이 개정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공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장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장씨는 최근 발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주거지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껴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은 “장시호씨는 현재 초등학생 아들과 지내고 있다”며 “본인의 선고가 다음달 6일 진행된다는 점과 신변위협, 언론 노출 등에 부담을 느껴 선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증인 출석을 선고 이후인 다음달 11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올해 중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법조계에선 다음달 27일 결심이 진행된 후 내년 1월 중순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장씨가 27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증인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공판시계’는 예상 보다 더디게 돌아갈 것으로 확실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계획은 불가피하게 미뤄지게 됐다.

장씨의 증인 불출석은 삼성 측에 유리한 전개로 풀이된다. 장씨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특검 도우미’로 활동했다. 법조계는 장씨의 진술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는 공정성을 벗어나 다소 편향된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한편,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행될 피고인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만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으로 1시간30분, 박 전 사장은 1시간 가량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