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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도 명백한 담배, 기내 흡연시 벌금형… 운항중 1000만원‧계류중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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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도 명백한 담배, 기내 흡연시 벌금형… 운항중 1000만원‧계류중500만원

아이코스와 같은 권련형 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항공기내 흡연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캐세이퍼시픽이미지 확대보기
아이코스와 같은 권련형 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항공기내 흡연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캐세이퍼시픽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29일 기내에서 아이코스를 피운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홍콩발 인천행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탑승, 기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다.
A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아이코스를 피웠으며 승무원에게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코스는 피워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원, 항공기가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아이코스와 같은 권련형 담배와 전자담배로 불리는 액상형 담배 모두 법상 일반 태우는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

최근에는 유명 레게음악 밴드인 '김 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 씨가 지난 2월에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