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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한발 늦은 증거 제출… ‘재판부 원칙=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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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한발 늦은 증거 제출… ‘재판부 원칙=수용불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은 4일까지 10차례 진행됐다. 해당 재판은 최근 잇따른 추가 증거제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9차 공판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뤄졌다고 명시돼 있다. 안 전 비서관의 진술과 증인으로 출석해 언급할 내용은 공소장의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작업이다. 앞서 공소장을 변경한 특검 입장에선 안 전 비서관의 증인출석이 득(得)이 아닌 독(毒)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증인 신청을 수용했다. 안 전 비서관은 오는 18일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을 들은 후 특검의 주장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신(新) 증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판 초기부터 명확히 했다. 해당 재판이 1심이 아닌 항소심이기 때문이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선까지는 인정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의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새로운 증거다.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월 15일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독대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기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것으로 추측되는 통화내용 제시도 문제가 됐다. 항소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무명’의 통화기록을 서증조사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이름을 지우고 전화번호만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