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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이의신청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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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이의신청 검토중"

대우조선해양이 6일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대우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대우조선해양이 6일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대우조선해양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6일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구성품 제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려 1000건이 넘는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후 뒤늦게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해당 과징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