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수입맥주가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유?

공유
2

[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수입맥주가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유?

국내에선 맥주 출고가에 주세 72% 등 고세율 부과… 수입 맥주는 수입원가에 주세 부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할인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할인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수입맥주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는 1만원이 못되는 가격에 수입맥주 4캔을 주는 마케팅이 펼쳐지기도 한다.
수입맥주 가격이 국산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되자 마트나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이 선호하게 됐고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수입맥주 판매가 국산 맥주를 앞지르고 있다.

맥주 수입이 자유로워지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맥주를 맛보려는 애주가와 함께 맥주에 부과되는 주류세도 수입맥주에 불리하지는 않아 국내 시장 잠식이 가파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세법(酒稅法)에서는 맥아(보리) 함량이 10%만 넘어도 맥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맥주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맥주의 나라인 독일은 맥아 함량이 100%가 돼야 맥주로 인정하고 일본은 최소 66.7%가 되어야 맥주라고 한다. 독일과 일본은 맥아가 기준 함량에 못미치면 발포주 또는 제3의 맥주로 분류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입한 맥주가 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 차이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은 것도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인한 가격 책정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알콜 함량이 1%이상인 음료는 술로 인정하고 있다. 알콜도수가 1% 이상인 음료에는 모두 주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외국에서는 술에 들어 있는 총 ‘알콜의 양’과 ‘알콜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술에 알콜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술은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등 10여가지 종류가 있지만 맥주의 경우 출고가에 72%의 주세와 더불어 주세에 대한 교육세 30%가 세율로 책정되어 있다. 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맥주 1캔의 출고가가 700원이라 가정하면 주세가 504원, 교육세가 151.2원이며 VAT(부가가치세) 前 금액은 1355.2원이 된다.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가산되면 맥주 판매가격은 1490.72원으로 결정된다.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를 약 1.13배 뛰어 넘게 되고 출고가의 약 2.13배를 곱하면 판매가격이 되는 구조다.

국산 맥주는 원가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출고가에 세금을 얹는 방식이지만 수입맥주는 계산방식이 조금 다르다.

외산 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가 부과되는데 수입신고가는 판매자가 임의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가를 낮춰 신고하면 그만큼 주세가 줄어들게 된다.

수입업체가 무더기로 물량을 들여와 개당 수입원가를 낮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할인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주세 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산 맥주가 세금을 낮춰 가격인하 효과를 노리려면 먼저 출고가격을 낮춰야 한다.

주류회사가 맥주를 생산하는 원가에는 용기대금, 포장비용, 노무비, 원료비, 일반관리비, 생산자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혁신적인 공법이나 포장방법 또는 노무비 절감 등이 없다면 자연 생산자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국내 맥주제조 업체들이 수입맥주 시장에 맞서 가격인하 정책을 펴려해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내년 1월부터는 미국산 맥주의 양허세율은 0%로 낮아지고 7월에는 유럽산 맥주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되면 국내 맥주제조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