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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세금을 내는 나무가 있다고? 그것도 두 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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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세금을 내는 나무가 있다고? 그것도 두 그루나…

석송령, 일제 강점기 이수목씨 사후 토지 5588㎡ 받으며 이름 등기… 재산세 9만원

경북 예천 감천면 천향리 석평마을의 석송령. 자료=문화재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북 예천 감천면 천향리 석평마을의 석송령. 자료=문화재청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가상화폐로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종종 기사화되고 있다. 물론 가상화폐로 전 재산을 날리고 패가망신한 사람도 적지 않다.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들이 나오자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중개회사에 수수료를 내지만 증권과 같이 거래할 때 붙는 거래세를 물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이 제도 보완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세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극명한 조세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보인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는 세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마을에는 높이 10m, 둘레 4.2m, 동서 길이 32m의 큰 소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이 나무는 ‘석송령(石松靈)’이라 불리우는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석송령의 유래는 600여년 전 큰 홍수로 마을 앞 개울로 떠내려 오던 어린 소나무를 길 가던 나그네가 안타까워하며 건져내 개울 옆에 심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석송령이 마을로 들어오는 온갖 불길한 잡귀를 막는다해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올리고 있다.

석송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호적번호는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다.

석송령이 이름을 갖고 호적에 등기되어 재산을 갖게 된 것은 1927년 8월이라고 한다.

당시 석평마을에는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었고 죽으면서 재산의 절반 상당인 토지 5588㎡를 주면서 영험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석송령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유언을 했다.

일제시대 당시에는 석송령 명의로 이전이 가능했고 이 나무는 토지관리 대장에 엄연한 고유번호를 가지게 됐고 납세의 의무도 갖게 됐다. 현재는 사물 명의의 토지 등기가 불가능하다.

석송령의 재산세는 2013년 기준 9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나무가 직접 세금을 내러 갈수 없기에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해 석송령을 대신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석송령이 소유한 논밭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마을 학생들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또한 예천군에는 석송령과 함께 세금을 내는 나무가 있다. 석송령보다는 조금 늦게 이름과 재산을 갖게 된 나무이지만 무려 1만2232㎡의 땅을 가지고 있는 ‘황목근(黃木根)’이다.

황목근은 경북 예천 용궁면 금남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나무다.

줄기 둘레 3.2m, 키 15m에 달하는 이 나무는 5월에 나무 전체가 누런 꽃을 피워 황(黃)씨 성을 땄고 근본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작명됐다.

황목근이 토지를 가지게 된데는 해마다 풍년제를 지내기 위해 쌀을 모아 공동재산을 마련하던 마을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자 황목근 앞으로 등기 이전을 했다고 한다.

황목근은 석송령보다 많은 땅을 가졌지만 외진 곳에 위치해 세금을 좀 더 적게 낸다고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