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 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는 감형이나 가형, 유지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305일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처럼 구형보다 선고를 높게 받을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의 절반도 되지 않는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조계는 이 형량이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이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 부회장에게 5~4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5년형이 가장 낮은 형량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의 가중과 감경, 면제 등을 할 수 있다. 최하 5년형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집행유예도 가능했다.
제3자 뇌물공여는 대가성에 더해 부정청탁이 있어야 한다.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이러한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경영권 승계 자체가 없었고 청와대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승마 등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이 부회장의 ‘감형’이라는 목적에 한 걸음 다가서기 때문이다.
1심에서 최소 형량은 감경 등에 따른 2년6개월이다. 2심 재판부가 뇌물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5년형의 절반이 선고될 수 있다. 삼성 측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무죄’다. 다음이 집행유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