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의 세금이야기] 한승희 국세청장이 과거 세무조사 사건에 사과한 까닭?

공유
0

[김대성의 세금이야기] 한승희 국세청장이 과거 세무조사 사건에 사과한 까닭?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비협조적인 이유로 불공정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이 11월 22일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국세행정개혁 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TF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에게는 저승사자와 다름이 없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는 기업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상당수 기업들은 예전 정부와 가까웠거나 현 정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당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상당수 추징액을 부과받게 된다. 자칫하면 기업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거나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한 예로 회사는 임직원이 단합대회 겸 골프를 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오너나 임직원에게 골프 비용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오너나 임직원 또한 ‘설마 이런 것 까지’라고 생각하지만 경비 처리한 비용은 이미 세법상 탈세의 영역에 들어가고 스스로 세무조사에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세법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곧바로 탈세로 몰아세울 수 있다.

오너의 2세와 3세의 급여와 사용하는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 내 다른 임직원의 급여나 비용과 비교해 과다하면 증여세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탈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없는 곳은 없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게 된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세무조사로 걸리는가라는 억울함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는 세법의 이름하에 합법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기업을 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다.

정기세무조사는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거나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연간 매출 3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세무조사 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해당 법인의 본점 관할 지방국세청 산하 조사국에서 진행하고 중소기업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과에서 맡는다.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돼 조사 활동을 벌인다.

특별세무조사에는 수십여명의 요원이 투입돼 회계 등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로 대기업의 탈세나 탈루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기획 조사한다. 특별세무조사는 비(非)정기세무조사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의 최고 엘리트들인 탈세 적발 전문가들로 팀이 구성돼 기업의 웬만한 비리는 즉각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라 할 수 있다. 조사4국은 굵직한 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로 따지자면 특수부에 해당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사과한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의 세무조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한 청장은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지능·고질적 분야'에 엄정하게 시행하고 국민에게는 불편 없는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