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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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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 1년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지난 17일부터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은 불특정한 상대방과 특정 목적으로 주고받는 거래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계적 광풍으로 다가오면서 거래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테러나 돈세탁과 관계가 없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긍정과 “가치 없는 거품이고, 사기라고 평가”하는 부정적인 양면성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정보의 요청과 전송, 수신확인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handshaking)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자(VISA)가 유명 은행과 같이 암호화폐의 거래기록을 안전하게 담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외송금에 접목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에게 허가받은 참여은행 간 송금내역을 주고받고 블록체인에서 송금내역을 담은 디지털원장을 모아 블록으로 기록하고 이를 참여 은행들끼리 공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체(CHAIN)의 체인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영란 법’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흥’과 ‘정’이 결합된 주고받는 ‘흥정거리’인 거래문화가 변질되면서 탄생되었다. ‘김영란 법’은 조선시대•중세시대에나 통하는 연줄(혈•지•학)과 인맥, 접대•상납, 뇌물•금권이 판을 치는 위•불•편법행위들이 난무하는 ‘한국사회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들이 주효한 결과였다. 법 시행 이후, 권력기관•재벌•고위관료 등을 대상으로 ‘3•5•10 조항’이 생기고 대상이 확대되었다. 더욱이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거악 무죄(巨惡 無罪), 소악 유죄(小惡 有罪)’라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유명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나돌기도 했다.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결제는 줄어들었지만, 일반음식점 매출은 증가했다. 축산•화훼업종과 골프장 접대비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감소되었지만, 농축수산물 법인카드결제금액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법인의 전체 접대비가 10조 원에 육박했던 것이, 접대문화 변화로 감소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도입이 마치 둑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을 연상하듯, 상품판로가 막힌 관련 이익단체들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법을 흔들기 시작했다.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만든다는 취지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면서, 촛불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엘리트 부패’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까지 논의되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이 부정청탁관련 적용대상자가 교수•교사•언론인 등으로 확대되고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금품수수허용 상한액을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하로 되면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정무위원회 등은 법적용 보완과 대상품목 제외, 금액기준을 상향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었다.

‘김영란 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까지 내리면서, 우리 한국사회에 모처럼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법률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행 1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라 지시한 것이 조울증사회를 보듯이 너무 서둘러,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이 개정되었다. 관계자들은 농수축산•화훼 등의 피해사례들과 경조사비 등의 허례허식에 국민고통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우•인삼•외식업 등 일부 사업자의 불만과 유통업계의 ‘고급선물세트’ 판매증대에 대한 기대감 등의 호들갑은 지켜볼 대목이다.

한국사회는 ‘김영란 법’의 탄생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의 탄생은 한국사회가 ‘소득 양극화’와 급등하는 주택가격, 그리고 임차료로 인한 ‘하우스•렌트푸어’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과 ‘5포 세대’(취업•연애•결혼•출산•주택 포기)를 양산한 결과였다. 특히 세대별•계층별•직업별 국민갈등이 깊어지고, ‘한정된 파이’를 서로 더 차지하려고 부조리•부정부패•비윤리 등이 판치면서 잉태된 법률이다. 또한 한국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소극적인 조치였다. 필자는 이 법이 잘 발전되어, 서로 주고받음에 있어, 사회 불평등과 불안감보다는, 배려와 존경, 검소함과 겸손함으로 ‘성실한 사람과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