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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최순실 “삼성, 중장기 로드맵 따라 승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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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최순실 “삼성, 중장기 로드맵 따라 승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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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최씨는 증언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의 신문내용은 삼성의 승마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삼성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최씨의 딸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승마 지원이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바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대한승마협회 인수 등을 결정한 것은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승마계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것이다. 최씨의 개입으로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삼성의 목소리다.

최씨는 “삼성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승마 지원을 했다”며 “지난해 1월 마필 비타나와 라오싱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시승 등을 한 것은 당시 독일에 정유라만 있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삼성 측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함부르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승마계 전체를 지원하려 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프로그램은 삼성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할 승마선수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구상했던 프로젝트다.

최씨는 1심부터 꾸준히 논쟁의 중심이 됐던 마필 소유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마필 등의 실소유주는 삼성이며, 정유라에게는 '대여' 형식으로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비타나와 라오싱을 계약하기에 앞서 카푸치노라는 말을 추천받았다”며 “소유권을 갖게 될 삼성이 보험 계약을 위해 수의사 체크 등을 실시했는데 말 상태가 좋지 않아 취소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수용했다. 앞선 공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아닌 같은해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