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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사,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동결, 기본급에 수당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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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사,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동결, 기본급에 수당 포함키로"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사측은 2016, 2017년 임금 등 2년치 통합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간식권, 명절 선물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성과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온다. 단 , 교섭이 진행된 2년치 성과급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교섭에서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 본인 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노사는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 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측에 따르면 기존에 받았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내년 임금도 올해와 동결되는 것과 같다.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을 받으면 이전보다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수당의 기본급 전환으로 최저임금 이슈까지 해결했다.

임금 반납도 올해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 4월 2조9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데 책임을 공감하기 위해 직원 99%가 참여한 10% 임금반납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각 직원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노사가 이끌어낸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