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 된 국민의당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성호 전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