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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출고가는 1182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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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출고가는 1182원에 불과

세금이 73.7%인 3318원 달해… 연간 담뱃세 수입만 10조원 넘어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오른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오른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일반 성인들이 새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의 하나는 금연이다.
담배연기로 주위사람들에게 민폐를 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담뱃값 인상으로 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을 2000원을 크게 인상하면서 일반 담배가 2500원 수준에서 4500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5년 담뱃값이 일거에 80% 올라 잠시 흡연인구가 주춤했지만 또다시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의 2016년 흡연율은 23.9%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흡연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14년 24.2%였던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22.6%로 떨어지더니 불과 일 년 만에 흡연율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국세청과 세무당국은 담뱃세 늘어 세수 증대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하루에 한 갑을 핀다면 월 30일 기준 13만5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4%로 하락했다. 담배가격이 인상된 영향으로 남성 흡연율이 30%대가 무너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정책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2500만갑으로 급감했던 담배판매량은 2016년 36억6400만갑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흡연율도 다시 40.7%를 넘어섰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담뱃세가 10조원을 넘어선다는 얘기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실효성 논리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담배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세금과 부담금이 총 1549.77원으로 담배가격의 약 62%를 차지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후에는 3318원으로 73.7%를 차지하고 있다. 세금 측면으로만 본다면 흡연자들이 조세 수입에 기여가 큰 ‘성실 납부자’라 할 수 있다.

흡연자들이 피우는 담배 한 개비에는 약 166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로 구분하고 있고 구분된 담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피우는 담배에는 궐련(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궐련만 개비당으로, 나머지 담배는 중량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피우는 담배 중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자치하고 있다. 그리고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4500원짜리 담배에는 출고가가 담배가격의 26.3%인 1182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발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등 총 3318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담뱃값을 인상한 새누리당은 이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되어 담뱃값을 종전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흡연가들은 적지 않은 세금을 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서러움만 더해가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