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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경영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형선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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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경영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형선고와 같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경영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형선고와 같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16차 공판에서 한 말이다. 이날 공판은 오는 2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마지막 서증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국내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날을 세웠다. 특검은 지난 20일 지난 2014년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에서 독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 26·28·31면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시점이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추측’에 가까운 증언을 통해 같은해 9월12일이라는 ‘0차 독대’가 대두됐다.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결심을 1주일 앞두고 진행돼 시기가 너무 늦다”며 “또한 공소장에 2014년 9월12이라는 날짜를 추가하면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헬스케어 규제완화 청탁 등을 했다고 슬그머니 재판부의 심판범위에 밀어넣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당당히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셈”이라며 “9월12일 독대는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도 기억이 없다. 삼성 내부자료를 찾아봐도 독대한 흔적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2014년 하반기 독대사실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특검 수사시 이 부회장 등은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등 3번의 독대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대화내용도 자발적으로 말했다는 것.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0차 독대’을 포함하면서 1심에서 무혐의 판단된 11개 현안 외에 12번째 현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봤다. 특검 의견서에는 갤럭시S5의 모바일 헬스케어 앱이 ‘경영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현안’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소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지하고 2014년 9월15일 독대가 있기 전 합의를 거쳐 1차 독대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이 부회장이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0차 독대가 공소장에 추가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달라졌다. 이 부회장이 0차 독대 당시 먼저 청탁을 한 후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도와줘야할지 파악했다는 것이다. 사건 진행경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갤럭시앱 이슈 등을 ‘슬그머니’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증거조사기일을 거쳤는데 ‘기습’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

특검은 “의견서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를 모아서 정리한 서면이라”며 “추가증거 제출마다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면 항소심에서 변경할 것이 너무 많다. 추가증거에 관해 모두 공소장 변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특검의 주장에 반론했다. 공소장 하단에는 ‘삼성 후계자 위상 및 현안과 관련해 추가사안이 확인되면 변경을 통해 현안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증거조사부터 실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재판부는 모두기일에서 밝힌 것처럼 갤럽시 앱이나 모바일 헬스케어 등 추가로 증거된 제출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0차 독대와 관련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