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4일 5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62)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에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00억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