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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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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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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란 건강보험의 자격확인및 수급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다.
이와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M건강보험' 앱을 지난달 22일 오픈했다.

M건강보험 앱 주요 서비스로는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증명서 발급서비스 외에 보험료 계좌납부, 가상계좌 발급 등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납부, 제증명서 발급, 미지급환급금 신청 등 총 46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홈페이지에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병원비가 본인상한액을 넘어 의료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도 2.04% 인상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인상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장기요양보험료도 6.55%에서 7.38%로 0.83 %포인트 인상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