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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4%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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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4%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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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올 상반기 전체 가맹점의 약 84.2%인 225만 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은 267만 개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199만3000개에서 약 25만2000개 늘어났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총 204만 개다. 이는 전체 가맹점(267만 개)의 약 76.5%에 달하며 적용받는 카드수수료율은 0.8%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1.3%의 우대수수로율을 적용 받는 중소가맹점은 21만개다.

이처럼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반 가맹점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은 총 2만1000개다.

이에 대해 협회는 급격한 인상으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신규 선정된 약 28만개 가맹점에 1월말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들은 오는 7월 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단말기 이용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카드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7월에 가까울수록 단말기 교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교체해 달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