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이 맡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즉각 불복하고 판결 후 3일 만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배당됐다. 작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항소심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지난 2014년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한 사실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부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그룹 후계자로 인정받아 별도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