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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1심 실형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 164일의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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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1심 실형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 164일의 강행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8월 25일 징역 5년의 1심 선고가 있은 후 약 164일만에 이뤄졌다.

앞서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이 맡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승계 작업 조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즉각 불복하고 판결 후 3일 만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배당됐다. 작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항소심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지난 2014년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한 사실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부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그룹 후계자로 인정받아 별도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