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는 7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18 갈등조정 컨퍼런스’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갈등조정’이란 갈등이나 분쟁상황에서 법원의 강제적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개입으로 이뤄지는 ‘중재’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독일, 미국 등 국가에서는 법원 판결 이전에 조정의 절차를 정례화 하고 기업의 내외부 갈등 과정에서 전문 갈등조정가(mediator)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편적인 갈등해법으로 자리잡았다.
단순 갈등 요소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 개선 및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혼, 상속분쟁 등 법적 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서로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한다.
이번 갈등조정 컨퍼런스는 공공갈등, 조직갈등, 가족갈등, 법원조정 등 4가지 분야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 소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