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일부터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상품가입고객과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이라며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한 ATM수수료도 면제된다.
취약계층은 거래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해야한다.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면제 대상자가 된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이다.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것이라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