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국세청 ARS,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서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며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 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통합했다"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 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하여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 시간을 2분30초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