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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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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더 내야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월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달분부터 보험료를 최고 1만7000원씩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에 바뀌면서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순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서 산정한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는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