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3년 연비 관련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41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전례가 없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소비자들이 자동차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를 받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가 2011~2013년 생산한 13개 차종에서 표기연비보다 실연비가 평균 3%가량 낮게 나왔다.
이에 현대차는 2013년 12월 액센트, 제네시스 등 8개 모델 구매자 60만 명에게 2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도 같은 시기 소울과 스포티지 등 5개 차종 구매자 30만 명에게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미 항소법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연비 집단소송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재심의가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