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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폭 1.5m미만 도로는 보행자 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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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폭 1.5m미만 도로는 보행자 전용으로

교통운수국 인민위원회에 도로사용 새 규정안 제출

호치민시는 인도위의 오토바이를 규제하기 위해 1.5m미만의 도로는 보행자 전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호치민시는 인도위의 오토바이를 규제하기 위해 1.5m미만의 도로는 보행자 전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에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 대신 도로 사용의 새 규정 안을 제출했다.

새 규정안에서는 폭 1.5m 미만의 보도에 대해서는 인도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보도 폭 1.0m 이상을 보행자 전용으로 하고 있다. 또 폭 1.5m 이상 3.0m미만의 보도는 폭 전체 중 1.5m 이상을 보행자 전용으로 하고 나머지를 주차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다.

폭 3m 이상의 보도는 중 1.5m이상을 보행자 전용으로 하고 나머지를 주차의 목적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