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시 세무당국은 개인 A씨에게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수입을 얻은 것을 기준으로 41억동(약 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서 2년동안 410억동(약 2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세무당국은 은행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으로 부터 수입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 A씨는 세금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오랜기간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총 41억동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중 30억동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고, 나머지 11억동은 체납에 따른 벌금이다.
호치민 시 세무서 부국장은 "해외에서 수입을 얻는 개인에게 많은 돈이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무당국이 은행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부터 지급된 수익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조사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광고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판매나 광고로 다른 개인이나 기업들과 많은 자금 거래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수입은 대부분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체납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소셜네트워크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지급받고도 세금 신고를 안하는 상당수의 사례를 발견했다. 특히 꽝남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200억~300억동(약 10억~15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는 한푼도 하지 않았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 기업에서 수익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치민 시 세무서장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와 같은 단체로부터 수입을 받는 개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매출액이 1억동(약 5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7%(부가가치세 5%, 개인 소득세 2% 포함)이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