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며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