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만 있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자는 이달 15일부터 주금공, HUG, SGI에서 신규 보증이 불가하다.
15일 이전에 보증 이용을 연장하려는 다주택자는 2년 이내에 초과분(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후속 조치에서 전세대출 보증 시 소득 요건을 1억원 이하로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SGI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