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개정했다. 고충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