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가공무원법 개정' …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공유
5

'국가공무원법 개정' …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공시생, 임용예정자도 3년간 공직 임용 불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에서 영구적 배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일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올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강화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미지 확대보기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개정했다. 고충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