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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건물 외벽에서 모습 감춘다…내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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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건물 외벽에서 모습 감춘다…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신축 건물 외부에서 실외기가 모습을 감출 예정이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신축 건물 외부에서 실외기가 모습을 감출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계속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신축 건물은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에는 모든 신축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배출하는 열기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화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실외기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지지대가 부실할 경우 아래로 떨어져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엔 건물 외벽에도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구의 건축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내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을 세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개선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으로 통행 불편, 미관 저해, 낙하 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냉방 능력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