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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징계기준 구체화… 최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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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징계기준 구체화… 최고 파면

-12월 말 개정·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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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더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9일 교육부는 미성년자를 성희롱이나 불법 촬영한 교원을 징계하는 규정인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에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하면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을 때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할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내려진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상습적으로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폭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개정됐다.

개정령안은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총 40일간 관련 기관·국민의 의견을 들은 뒤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