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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병원 1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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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병원 10억 배상" 판결

진통제가 아닌 근이완제 베카론 투약 처방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건강검진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사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식물인간 상태로 5년을 지낸 40대 여성의 가족에게 병원과 의료진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A씨(47·여)의 남편과 딸이 경기지역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억9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고, 수면 마취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후 의사 C씨는 같은 날 A씨에게 근이완제인 베카론 투약을 처방했고, 간호사 D씨는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 상태로 회복 중인 A씨에게 처방에 따라 베카론을 투여했다.

주사를 맞은 A씨는 의식이 없어졌고, 발작 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베카론은 신경근 차단제로 호흡근을 이완시켜 호흡 억제, 정지를 유발한다. 또한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 관계자는 "베카론을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투약을 지시한 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데다 베카론을 진통제로 오인하여 잘못 처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들을 종합하면 약물투여 및 감시상 과실로 심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병원과 해당 의료진은 이에 대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