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A씨(47·여)의 남편과 딸이 경기지역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억9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의사 C씨는 같은 날 A씨에게 근이완제인 베카론 투약을 처방했고, 간호사 D씨는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 상태로 회복 중인 A씨에게 처방에 따라 베카론을 투여했다.
주사를 맞은 A씨는 의식이 없어졌고, 발작 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베카론은 신경근 차단제로 호흡근을 이완시켜 호흡 억제, 정지를 유발한다. 또한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 관계자는 "베카론을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투약을 지시한 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데다 베카론을 진통제로 오인하여 잘못 처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들을 종합하면 약물투여 및 감시상 과실로 심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병원과 해당 의료진은 이에 대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