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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보상금액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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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보상금액 대폭 늘려야"

"주민 손해배상 한도액, 독일의 14% 수준에 그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고 손해배상 한도액이 낮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12일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시 국내 손해배상금액이 독일의 14% 수준에 그친다"면서 "보상금액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 사고 발생시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사고당 약 4725억원으로 독일 25억 EUR(약 3조1229억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하는 금액이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액보다도 적다. 주민손해배상 한도는 한수원의 원자력 재산보험 보장금액인 10억불(약1조 1000억원)의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이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책임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1사고 당 25억 EUR(약 3조1229억원)보상의 보험을 들어놓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과 스위스도 각각 1200억 엔(약 1조1172억원), 11억 CHF(약 1조1933억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을 규정한 국가로 미국은 1사고당 보험 보상액 3억 USD(약 3351억원)에 더해 100억달러(약 11조원)규모의 보상금을 조성하고 있다. 캐나다도 현재 7.5억 CAD(약 6185억원) 수준의 보험금을 2020년까지 10억 CAD(8700억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전사고가 다를 수 없다"며 "한수원은 지금수준보다도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