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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 주역 연예기획사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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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 주역 연예기획사 설립 쉬워진다

정부, 창업규제 105건 개선…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활성화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05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 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혁신방안은 누구나,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창업 규제 방안에는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고, 화물차·특수차의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을 허용한다. 한류 열풍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설립 자격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경력 조건을 완화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업도 허용된다. 300억 원 정도의 커피 찌꺼기 폐기 비용 절감, 에너지 회수 등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창업벤처와 연구전문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할 경우 참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부담금 면제 범위가 농지와 전력 등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종이 추가돼 16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의 창업기업에게 40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창업을 하려면 자금의 확보, 실패와 재기의 두려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 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