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 분야 위반기업 24건(2개사 중복)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