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9만4284원에서 9만천576원으로 3292원이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사잉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해마다 인상됐다. 마치 '연례행사'가 된 셈이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내년 인상률 3.49%는 8년만의 가장 높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