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주한미군기지 유류납품 입찰과정에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미 법무부는 앞서 적발된 GS칼텍스, 한진 등과 함께 이들이 유류가격 담합에 참여했으며, 이들 3사는 담합행위를 통해 미군 측에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사항에 대해 에쓰오일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14일 GS칼텍스, 한진 등에 대해 담함의 대가로 총 2억3600만 달러(약 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금을 청구했다. 3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