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직원 21명이 방송판매 전 홈쇼핑 공급업체 주식을 부당하게 사고팔아 4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1명은 5억800여만 원을 단기 투자, 4억7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모 과장의 경우 1억2900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서 원금보다 많은 1억6000여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홈쇼핑에서 판매될 상품을 미리 알고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이들의 행위는 ‘내부자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방송판매 기사가 보도된 후 주식을 거래한 12명의 경우 총4억7700여만 원을 투자해 1400여만 원을 버는 데 그쳤고 그중 일부는 1000만 원 넘는 손해를 보기도 했으나, 이들 역시 내부 규정상 징계 대상이다.
김 의원은 앞서 내츄럴엔도텍이 이른바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2년 만인 작년 7월 공영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했는데, 최소 7명의 공영홈쇼핑 직원이 방송 전 네츄럴엔도텍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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