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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체에서 검은 뒷돈 받은 DJ 칼리드, 복서 메이웨더에 거액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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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체에서 검은 뒷돈 받은 DJ 칼리드, 복서 메이웨더에 거액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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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일(현지시간) 3곳의 코인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ICO(Initial Coin Offerings) 프로모션을 도운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사진 왼쪽)와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사진 오른쪽)에게 각각 15만 달러, 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DJ 칼레드의 경우 2년 이상, 메이웨더의 경우 3년 동안 ‘디지털 혹은 기타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두 사람은 현재 사기혐의에 대한 형사 및 민사조사를 받고 있는 센트라 테크라는 회사의 ICO에 참여했다. 메이웨더는 트위터 팔로워에게 “센트라의 ICO가 몇 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그들이 팔아 치우기 전에 당신의 물건을 얻으십시오. 나는 제 것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날렸다. 칼레드 역시 이 프로모션을 “게임 체인저”로 묘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두 회사의 ICO에도 참여, 각각 최소한 30만 달러, 5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동전이나 토큰을 만들어 자본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ICO를 실시한 세 회사로부터 판촉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다. ICO는 상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최초 상장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해 보이지만 주식 대신 불확실한 가치에 묶여있는 디지털동전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이러한 사례를 두고 “투자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투자조언에 회의적이어야하며 유명인사의 추천에 따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투자전문가가 아닌 유료발기인이기도 하며, 전통적 인증서를 사용하여 발행했는지 또는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했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이 선전하는 유가증권은 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