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외출 때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 이상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도록 했다.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개정안은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현재 등록된 맹견 수는 전체 개 662만 마리의 0.3% 수준인 2만여 마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