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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목줄 안 채우면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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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목줄 안 채우면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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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 3월부터는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으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등록제 등록 대상 동물의 월령 기준을 현행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외출 때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 이상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도록 했다.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개정안은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보호조치도 할 수 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현재 등록된 맹견 수는 전체 개 662만 마리의 0.3% 수준인 2만여 마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