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바젤위원회의 '은행계정 금리 리스크(IRRBB) 관리기준'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젤 회원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금리 리스크 산출지표를 자기자본 가치가 변하는 자본변동(EVE)과 순이자 이익이 변하는 이익변동(NII)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대출 조기상환과 예금 중도해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리 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20%에서 15%로 강화했다.
금융기관 간 금리 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금리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국내 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바젤 회원국 이행현황 등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